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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(만 18세 미만)의 여권은 유효기간이 짧거나, 이름·사진 등이 변경되는 경우
갱신(재발급)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.
미성년자 여권 갱신에 필요한 준비물, 사진 규격, 발급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1. 미성년자 여권 갱신이 필요한 이유
- 유효기간 만료
- 성인 여권(10년)과 달리 미성년자 여권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(복수여권)입니다.
-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다 되어갈 때 재발급(갱신) 필요.
- 개명·사진 변경 등 여권 정보 변경
- 이름(한글/영문) 변경, 생년월일 정정, 여권 사진 변경 등으로 새 여권 발급이 필요한 경우.
- 분실·훼손 시
-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물리적 손상이 심해 출입국 심사가 어려워진 경우 재발급.
2. 필요 준비물
미성년자 여권 발급 기본 구비 서류
- 여권발급신청서
- 구청·시청 등 여권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, 방문 시 작성 가능
- 여권용 사진 1매
-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, 규격은 아래 [3. 사진 규격] 참고
- 법정대리인 동의서 또는 전자동의
- 부모(친권자)가 직접 동행하면 현장에서 서명 가능
- 부모가 모두 오지 못하면, 사전에 동의서를 작성·인증받아 준비
- 법정대리인 신분증
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신분증
-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또는 신분증 대체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 & 기본증명서 등 (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)
-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관계가 확인되어야 함
- 기존 여권(유효기간 남아있는 경우)
- 분실·훼손이 아니라면 반납 후 새 여권 발급
TIP
-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확인 가능한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·기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분실인 경우 ‘여권 분실신고서’ 추가 작성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세요.
3. 사진 규격
여권 사진은 국제규격에 맞춰야 하며, 규격이 맞지 않으면 재촬영해야 합니다.
여권 사진규격은 성인 미성년자 모두 동일합니다.
-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
- 크기:
- 가로 3.5cm, 세로 4.5cm (여백 없이)
- 배경:
- 흰색(백색) 무배경 필수
- 얼굴 크기 (정수리부터 턱까지)
- 3.2cm ~ 3.6cm 정도 (사진 세로길이의 70~80% 차지)
- 표정 & 자세:
- 정면 응시, 입 다물고 자연스러운 표정
- 안경 착용 시 렌즈 테가 눈동자 가리지 않아야 함
- 모자·스카프 등 머리·얼굴 가리는 장식품 불가 (종교·의학적 사유 제외)
- 후보정·포토샵 금지
- 지나친 보정으로 실제 얼굴과 달라지면 반송될 수 있음
4.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방법
방문 신청 (필수)
- 미성년자(만 18세 미만)는 온라인으로 여권 갱신 신청 불가
- 법정대리인(부모 등)이 반드시 함께 여권사무 대행기관(시청·군청·구청)이나 재외공관(해외) 방문
- 발급신청서 작성 → 서류 제출 → 수수료 납부 → 발급 완료(약 4~7일 소요) 후 수령
대리 신청 가능 여부
- 만 18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신청
- 법정대리인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,
- 다른 가족(2촌 이내 친족) 또는 후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나, 추가 서류(위임장, 친족 관계증명서 등) 필요
여권 수령
-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 시 지정한 장소에서 방문 수령
- 일부 지자체에서는 등기 우편 수령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
5. 여권 수수료 (미성년자 복수여권 기준)
구분 | 유효기간 | 사증면수 | 국내발급수수료 | 재외공관수수료 |
복수여권 (만 18세 미만) |
최대 5년 | 58면 | 33,000원 | 33달러 |
26면 | 30,000원 | 30달러 | ||
단수여권 | 1년 이내 | - | 15,000원 | 15달러 |
- 만 8세 이상~18세 미만: 위 표 참고 (복수여권 유효기간 5년)
- 만 8세 미만: 발급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
- 단수여권은 1회 사용용으로 긴급 발급 시 등에 한해 신청
6. 추가 주의사항
- 사진 규격 엄수
- 작은 흠집, 배경색·크기 불일치 등 사소한 이유로 사진 반려될 수 있음
- 분실·훼손 시 과태료
- 과거 분실 횟수, 훼손 상태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짐
- 법정대리인 동의
- 부모가 모두 동행하면 현장에서 서명(동의) 가능
- 한 명만 올 경우, 부재 중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(인감 날인·인감증명서 등 추가 제출 가능)
- 소요 기간
- 보통 4~7영업일 소요, 해외의 재외공관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음
- 유효기간 남은 여권 반납
- 재발급 시 기존 여권 반납이 원칙. 필요시 페이지 일부 절취 후 반환 가능(비자 유효 여부 확인)
정리
미성년자 여권 갱신, 이렇게 하세요!
- 방문 전 준비물
- 여권발급신청서(현장 작성 가능)
-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1매 (3.5 ×4.5cm, 흰색 배경)
- 법정대리인(부모) 신분증 & 동의서
- 가족관계증명서·기본증명서(필요시)
- 기존 여권(유효기간 남아있는 경우)
- 여권 신청 장소
- 시·군·구청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 / 해외 거주 시 재외공관
- 여권 수수료 납부
- 복수여권(5년 유효) 33,000원(58면), 30,000원(26면) 등
- 여권 발급 기간
- 보통 4~7 영업일 소요, 문자 알림 후 방문 수령
여권사진 규격, 법정대리인 동의 서류 등만 확실히 준비하면 순조롭게 미성년자 여권 갱신이 가능합니다.
출국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余! 준비하셔서 여권 발급 지연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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