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반응형

    근로장령금 반기신청자격

    근로장령금 반기신청자격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국세청이 2024년 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받습니다.

     

    신청안하면 나만 손해보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바로 알려드릴게요

     

    1.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?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 1년에 두 번(상·하반기)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 및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    • 목적: 소득이 적은 근로자(사업자·종교인 포함)를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
    • 장점: 근로 발생 시기와 장려금 지급 시기의 간격을 줄여 실질 소득 지원 효과 극대화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
      • 2024년 귀속 소득 중 근로소득만 존재해야 합니다.
    2.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충족
      •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      •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      •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
    3.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
      • 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 등의 합산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    (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반기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?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ARS 전화 신청

    • 전화번호: 1544-9944
    • 준비사항: 주민등록번호 13자리, 안내문 개별인증번호 8자리
    • 신청 절차
      1. 전화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
      2. 개별인증번호(안내문 참조) 입력
      3. 음성 안내에 따라 접수 완료

    모바일 안내문 간편 신청

    • 대상: 카카오톡, 네이버앱, KT 알림문자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
    • 신청 절차
      1. 문자(알림)에 포함된 링크 클릭
      2. 이미 개별인증번호가 기재된 상태이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입력
      3. 가구·소득·재산 요건 확인 → 연락처와 계좌번호 입력
      4. 자동신청·전자송달 동의 여부 선택
      5. 신청하기 버튼으로 완료

    홈택스(PC) 신청

     

    홈택스 신청하기
    홈택스 신청하기

     

    1. 홈택스 접속: www.hometax.go.kr
    2. 상단 메뉴에서 [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][근로장려금 반기신청][신청하기]
    3.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후 신청
      • 없을 경우 홈택스 로그인 후 진행
    4. 가구·소득·재산 요건 확인 → 연락처·계좌번호 입력 → 자동신청 및 전자송달 동의 여부 선택

    우편 안내문 QR코드 신청

    • 우편안내문에 기재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
    •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후 신청 화면으로 이동
    • 나머지 과정은 모바일 안내문 신청과 동일

    신청대리 서비스

    •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(☎1566-3636) 전화
    • 신청대리서비스” 요청 → 전화 안내에 따라 신청 대리 진행

     

     

    신청안내문을 받지못한 경우도 pc,모바일,방문 신청가능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. 신청 시 주의사항

    • 계좌 등록 시 압류된 계좌·기초수급자 행복지키미 통장 사용 불가
    • 최종 지급액은 심사를 거쳐 확정되므로,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음
    • 자동신청 동의 시, 향후 2년간 자격이 충족된다면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자동 접수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5. 반기신청 지급 및 정산 일정

     

     

    1. 상반기 소득분:
      • 신청 기간: 2024년 9월 1일 ~ 9월 19일
      • 지급 시기: 2024년 12월 말
    2. 하반기 소득분:
      • 신청 기간: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
      • 지급·정산 시기: 2025년 6월 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)
      •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면 2025년 8월 정산 지급
    3. 15만 원 미만 시 상반기분은 지급되지 않고 하반기 정산 시 합산하여 지급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6. 자주 묻는 질문(FAQ)

     

    1.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?
      • 네, 가능합니다. 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5월 정기신청이나 홈택스(PC·모바일) 및 서면으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  2.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(사업·종교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안 되나요?
      •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반기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사·지급은 정기신청한 것으로 처리되어 지급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.
    3. 자동신청 동의 이후 철회할 수 있나요?
      • 자동신청을 원치 않으실 경우, 다음 해 장려금 신청 기간 전에 홈택스 등을 통해 자동신청 동의 해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7. 결론 및 활용 팁

    •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를 통해 매년 2회에 걸쳐 근로소득을 지원받으시면, 연간 소득 보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.
    • 상·하반기에 나누어 미리 장려금을 지급받아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, 특별히 자동신청 동의를 해두시면 번거로운 신청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.
    • 첨부된 이미지를 확인하시면서 신청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보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8. 추가 문의

    • 국세청 홈택스: www.hometax.go.kr
    •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(☎1566-3636)
    반응형